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과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부양자녀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거주
-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거주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거주
-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총 합 2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202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기간: 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2년 6월 1일 ~ 11월 3일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전화 신청 방법: ARS(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13자리 > 인증번호 8자리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 PC 신청 방법: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모바일 신청 방법: 손텍스(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 신청 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지급일 |
- 정기 신청(5월 31일 이내) - 8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대비 총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년도에 못 받았어도 22년도에는 대상자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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