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환급 기한이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냈던 세금 3.3%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환급 대상, 신고방법 등 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소득이있는경우
-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군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 정산하고 이를 제외한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PC홈텍스 홈페이지 :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 정기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관할 세무서 방문 : 혼자서 신고하기 어려우시다면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는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6~7월 초에 세금 3.3%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늦지 않게 신고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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