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추진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적립돼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후 금액은 최대 1080만 원이 됩니다.
저축금액의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의 신청기간 및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조건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만 34세인 자(출생일 기준 1987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생)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저축액 선택: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기간 선택: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적립금 총액: [10만 원 × 2년] 총 480만 원, [10만 원 × 3년] 총 720만 원
[15만 원 × 2년] 총 720만 원, [15만 원 × 3년] 총 108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24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주민등록 등/초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적금통장보다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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