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시던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경 경성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22년 7월 29일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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