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였는데 좋은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850원 →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 추가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확대
정부에서 기존의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5월~7월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1850원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넘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화물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현행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리터당 1850원 → 1750원으로 인하
- 지급 시한도 7월 → 9월까지 2개월 연장
- 지원책을 6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인상분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화물차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경유 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량
지급범위
-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의 차량을 운행할 것.
- 주유소나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직접 주유받을 것.
-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자동차 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단가와 주유금액 등이 일치할 것.
- 그밖에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 지원을 받거나 조세가 면세된 유류를 공급받는 사람이나 차량이 아닐 것.
지급한도량 설정
-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합니다.
톤급구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이하 | 10톤이하 | 12톤이하 | 12톤초과 |
월 지급한도량(L)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 지급한 도량의 50%를 가상하여 적용
- 구난형 및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 총중량 10톤미만 | 총중량 10톤이상 | 총중량 20톤이상 |
구난형 | 683L | 1,014L | 1,014L |
특수작업형 | 683L | 683L | 1,014L |
유가보조금 지급액 산정
-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한 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 (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
화물차 유가보조금 협약사 | |
삼성카드 | 화물복지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스타트럭카드 |
신한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우리카드 | 화물복지, 썸, NEW |
현대카드 | 현대모빌리티, 현대카드M, 현대카드X |
- 화물차주는 카드 협약 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자가 주유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 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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