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5월 23일부터는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으로 하향되어 5월 22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못 받으니 서두르세요!
▶자가격리 지원금 1인당 10만 원
▶5월 23일부터 지급 중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5월 23일부터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따라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도 5월 23일부터 중단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생활지원금 : 1인 - 10만 원 / 2인 이상 - 15만 원 (※인원수 추가금액 없음)
유급휴가비(일 상한액) : 45,0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자가격리 해지통지서,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1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하세요! (0) | 2022.05.24 |
---|---|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1) | 2022.05.19 |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0) | 2022.05.15 |
도시재생사업 청년 인턴쉽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2.05.14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언제? (0) | 2022.05.10 |
댓글